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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26 2012고단103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2012. 8. 7. 03:48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D공단 입구 맞은 편 컨테이너에 이르러, 피고인은 E 화물차 안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위 컨테이너의 방범 쇠창살을 절단기로 파손하고 위 컨테이너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발전기 1대,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양수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핸드 그라인더 1개를 컨테이너 밖으로 꺼낸 뒤 위 E 화물차의 화물칸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2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등손괴침입 피해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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