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잘라내어 손괴한 후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5만 원 상당의 담배 70보루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5만 원 상당의 담배 150보루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자료(압수물)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