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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3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놓여있는 뽀족한 고철로 가게 뒷문 손잡이를 젖혀 손괴하는 방법으로 뒷문을 열고 가게 내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담배 70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보고, 피의자 A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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