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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단21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현금출납기 1대와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D, N의 각 진술서, 피해자진술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1) 제1범죄 -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2) 제2범죄 -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제3범죄 -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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