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2014. 4. 8.”을 “2013. 4. 8.”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내지 제5면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약정 및 금원지급약정에 따라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지급약정에 따라 변경된 변제기 다음날인 2013. 5.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의 “G는”부터 제21행의 “한 바 있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G는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G(피고를 대표하여)가 이 사건 개발약정 중에 어떠한 내용을 위반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제가 위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반했다고 적어주고 돈도 2억 원을 준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무엇을 위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