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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8 2016나2686
물품대금
주문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피고와 사이에,”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그런데 원고가 제작하여 2012. 3. 24. 피고에게 납품한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에서 별지 중 “NG” 표시와 같이 설계도면과 달리 제작되어 허용공차를 초과하는 23군데의 치수불량(하자)이 존재하였고, 수동으로 천천히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중국 회사’라 한다

)에 납품하기 위하여 선적하였다. 이후 중국 회사는 이 사건 금형을 납품받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위 금형으로 생산한 금형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보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전담인력을 파견하여 금형제품이 생산되도록 노력하였으나, 결국 금형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제 제품을 양산하지는 못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요구하면서” 다음에 “2015. 5.경”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고, “감정인” 앞에 “제1심”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 19행의 “원고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을 “민법 제668조에 근거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인검절차를 거쳐 금형을 승인하였고 클레임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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