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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나5265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0행 및 11행의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0 내지 14, 17, 1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3면 13행부터 15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상인 기대여명의 40.1%로 추정되므로 그 여명 종료일을 2022. 12. 20.로 본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3행의 “42,898,970원”을 “43,334,273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의 “1,400,820원”을 “2,393,82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9행 및 10행의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8. 21.부터 여명 종료일인 2027. 12. 1.까지”를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여명 종료일인 2022. 12. 20.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의 “55,539,000원”을 “31,576,8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의 “2027. 12. 1.”을 “2022. 12. 20.”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4행 및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계산 :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은 174,329,292원 원고의 실 거주지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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