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6나5150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A에게 52,756,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7. 4. 2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3. 손해배상의 범위”를 “2. 손해배상의 범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2,334,500원”을 “2,222,000원”으로, “이 사건”을 “당심”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865,830원”을 “723,345원”으로, “이 사건”을 “당심”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이 사건”을 “당심”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1,014,480원”은 “969,600원”으로, “원광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원광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이 사건”을 “휠체어 비용 600,000원을 당심”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원광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원광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원광대학교병원(감정인 I)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이 사건”을 “당심”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다음의 표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