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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나546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5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3행의 “기재 및”을 “기재와 당심의 D점 대표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6~17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의 “망인의”를 “원고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의 “12%(24%×50%,”를 “12%(= 24%×50%,”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의 “2014. 9. 20.”을 “2014. 9. 23.”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 11행, 12행의 각 “7일”을 모두 “10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의 “638,166원(= 2,735,000원×7일/30일)”을 “911,666원(= 2,735,000원×10일/30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으나, 제1심은 소극적 손해를 17,265,736원으로 인정하였고, 당심에서 17,539,236원을 소극적 손해로 인정하게 되면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소극적 손해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7,265,736원으로 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16행의 “및 과실 정도”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9행부터 제5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0호증, 제1심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강동경희대병원장, D점 대표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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