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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376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인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특수협박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 이종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총 1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상해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1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2017. 12. 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협박으로 피고인 B이 크게 겁을 먹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그의 여자친구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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