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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3노26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몰수,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손님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불법게임장 범행은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관념을 무너뜨리고 사회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4개월, 설치된 게임기가 70대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게임장 영업을 하는 외에 게임의 결과물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의 이종 범죄전력 1회, 피고인 B은 벌금형의 이종 및 동종 범죄전력 2회 이외에 각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고 현재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게임장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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