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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4 2020노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들은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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