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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노254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가.

피고인

B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월, 10월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4개월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 등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처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들과 함께 살기를 꺼리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원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잘못을 감추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계모인 점, 피고인들의 지위와 책임,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종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는 피해자 외에 지적장애 1급인 아들(W 생)이 있는데, 뇌전증 등을 앓고 있어 언어소통이 불가능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등 피고인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친모인 피고인 B 외에는 위 아동을 양육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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