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J, I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공동으로 폭행하였고, 경찰관들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폭행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 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