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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노1035
특수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수법이 치밀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와 처, 딸의 건강이 모두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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