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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7노459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정상적인 자세와 각도로 입수하였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입 수각이 깊어 수영장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스타트의 올바른 자세와 스타트 동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입 수각이 깊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스탠드 스타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그 랩 스타트 (Grab Start, 출발 대 위로 올라가 서 서 양 발을 벌리고 손으로 출발 대를 잡고 몸의 중심을 앞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하여 몸을 최대한 접은 다음 출발 대를 잡았던 손을 힘차게 앞으로 뻗으며 다리로 차고 나가면서 몸을 펼치는 탄력을 이용하는 출발방법) 의 단계별 연습방법( 풀에 앉은 상태에서 입수, 한쪽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입수, 무릎을 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입수) 중 ‘ 한쪽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입수’ 하는 방법과 ‘ 무릎을 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입수( 스탠드 스타트)’ 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였고, 원심 판결문에는 위 ‘ 스탠드 스타트’ 가 ‘ 스탠드 다이빙 ’으로 기재되어 있다.

는 머리 등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칠 위험성이 있고, 특히 입 수각이 깊어 머리가 직각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칠 위험성이 더욱 큰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세 번째 입수를 하면서 배치기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입수( 네 번째)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전회 배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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