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C에 있는 D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의 수영강사이다.
일반적으로 높이 약 50cm의 출발대에서 입수하는 스타트 동작은 도약 높이가 높아져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위 수영장의 경우 수심이 약 1.3m에 불과한 반면 피해자의 신장과 체중은 각 178cm, 80kg으로 충분한 연습 없이 스타트 동작으로 입수할 경우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풀 바닥에 부딪칠 수 있으므로, 수영강사는 스타트 동작으로 입수하는 방법을 교육할 때 특별히 수강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타트 동작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수강생을 상대로 스타트 동작으로 안전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단계별(풀에 앉은 상태에서 입수, 한쪽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입수, 서 있는 상태에서 입수)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강생들에게 스타트 동작으로 입수하는 교육을 충분히 실시한 다음, 수강생이 그 동작을 충분히 숙지하였는지, 수강생이 스타트 동작으로 입수하면서 풀 바닥과 신체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유의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수강생이 스타트 동작으로 입수하는 방법에 숙달이 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만 수강생에게 혼자 스타트 동작으로 입수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1. 07:27경 위 수영장 3번 레인에서, 2012. 7. 10.경부터 위 체육센터 고급반(위 체육센터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교정반, 연수반으로 구성)에서 수강 중인 피해자 E(29세)이 당일 이전에는 스타트 동작으로 입수하는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 없이 풀 바닥에서 입수 동작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