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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05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레포츠센터 수영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6. 20:35경 위 수영장에서, 피해자 E(41세) 등 수강생 5명을 상대로 6단계로 구성된 그랩스타트(Grab Start) 중 4단계인 스탠드스타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영강사인 피고인에게는 위 레포츠센터 수영강습지침서의 수영강습수칙에 따라 스타트 교육시 수영장 수심을 설명해주어야 하고, 위 지침서의 스타트 강습법에 따라 스타트는 척추 부상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특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하므로 학습자의 수준과 교육 수영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위 단계 중 각 단계의 기술들이 완벽하게 습득되었을 때 다음 기술을 교육해야 하고, 특히 스탠드 스타트는 머리 등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칠 위험이 크므로 교육시 위험성을 고지하고 시범을 보이고 충분한 연습을 한 후 머리가 직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수강생을 주시하면서 수강생의 자세 등을 바로잡아주어 직각으로 떨어져 머리 등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지점(수심 120cm)이 아닌 반환지점(수심 110cm)에서 스타트 교육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영장 수심을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2012. 11. 23. 1단계에 해당하는 앉아서 하는 스타트교육을 1회 밖에 받지 않아 1단계의 기술조차도 완벽하게 습득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4단계에 해당하는 스탠드스타트를 실습하게 하였고, 당시 스탠드스타트에 대해 시범을 보이거나 연습도 없이 만연히 맞은편 출발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보라고 말하면서 뛰어보라고 지시한 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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