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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2 2019나201636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2007. 12. 24.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3급, 수영)을 취득한 후, 2016. 6. 30. 피고 B공사에 고용되어 피고 B공사가 운영하는 E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소속 수영강사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에서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강습을 받다가, 2016. 9. 1.부터는 피고 C이 강습하는 주 3회 고급반에서 강습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23. 06:33경 이 사건 수영장에서 피고 C의 지도에 따라 스탠드 스타트 자세 그랩 스타트(출발대 위로 올라가 서서 양발을 벌리고 손으로 출발대를 잡고 몸의 중심을 앞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하여 몸을 최대한 접은 다음 출발대를 잡았던 손을 힘차게 앞으로 뻗으며 다리로 차고 나가면서 몸을 펼치는 탄력을 이용하는 출발방법)의 단계별 연습방법 중 무릎을 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입수하는 방법 로 입수하다가 수심 1.3m인 수영장 바닥에 부딪쳐 경추부손상 등으로 사지마비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2017. 11. 22. 피고 C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정454 사건). 이에 피고 C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8. 11. 2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7노4591 사건), 이에 다시 피고 C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9호증, 을가 1, 3, 4호증, 을나 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C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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