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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2 2014가합1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경부터 2013. 6.경까지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 부품의 원자재인 디스크, 허브, 드럼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피고는 이를 가공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작한 뒤 다시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완성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무상사급’ 방식의 임가공거래를 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가공계약을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사용하지 않은 원자재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1. 12.경 피고의 공장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원자재 중 재공품인 것은 11,603개, 불량품인 것은 5,547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액 10,271,850,494원 갑 제2호증 기재 ‘구분’ 중 ‘반출’량과 ‘금액산출’ 중 ‘단가’를 곱한 금액이다.

상당의 원자재 1,762,625개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중 합계액 9,898,261,444원 갑 제2호증 기재 ‘구분’ 중 ‘입고’량과 ‘금액산출’ 중 ‘단가’를 곱한 금액이다.

상당의 원자재 1,699,367개만을 자동차 부품으로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원자재 중 재공품인 것 11,603개, 불량품인 것 5,547개를 제외하더라도 피고는 46,108개(= 1,762,625개 - 1,699,367개 - 11,603개 - 5,547개)의 원자재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위 46,108개의 원자재 가액의 합계액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80,760,04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가공계약상 미사용 원자재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28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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