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04 2014가합83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임가공계약에 따른 2005. 5. 1.부터 2011. 12. 31.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가공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동차부품의 원자재인 드럼, 허브, 베어링 등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작한 뒤 이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거래처에 납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무상사급’ 방식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원재료 재고 확인 1) 피고 직원 A은 2009. 3. 31.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가 가지고 있는 각 원자재 재고 물량 자료를 비교ㆍ검토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면서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 직원 B와 원고 직원 C은 2011. 12. 30. 원고의 공장에서 조립대기, 완제품, 불용재고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원재료 재고를 조사한 후 그 물량을 서로 확인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산 통보 1) 피고는 2013. 9. 23. 원고에게 피고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에게 공급한 드럼, 허브 등 원자재 중 피고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물량의 가액이 1,212,631,901원이라고 통보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4. 8. 22. 원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5. 5.경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에게 공급한 드럼, 허브 등 원자재 중 피고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물량의 가액이 440,304,934원이므로 이를 정산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

<표1> 품 명 반출(개) (A) 입고(개) (B) 미반환(개) (A-B) 정산가액(원) T250 DRUM 3,036,884 3,013,675 23,209 241,489,645 RR HUB 4,078,571 4,048,986 29,585 98,222,200 BEARING(FAG) 2,239,204 2,228,956 10,248 63,025,200 SCREW BOLT 5,873,470 5,916,725 56,745 652,568 SNAP RING 2,961,460 2,956,273 5,187 84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