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7나870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혁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A은 피혁제품 가공업체인 ‘C’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다.

나. 2014. 8.경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원자재와 약품을 공급하면 피고 A이 원자재를 가죽 제품으로 가공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C’의 운영자인 피고 A과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A에게 위 임가공계약에 필요한 원자재와 약품을 공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 A이 위 임가공계약과는 별도로 원자재와 약품을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A에게 합계 32,051,206원 상당의 원자재와 약품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A이 위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대금 18,874,0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임가공계약 및 원자재, 약품공급의 당사자가 피고 A이 아니라 피고 B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A은 타인인 피고 B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C’에 가죽 임가공을 의뢰하였던 2014. 8.경부터 2015. 4.경까지 ‘C’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피고 A으로 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A과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 A에게 원자재와 약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