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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0 2013가합220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0. 25. 선고 2010가합3534(본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련 소송 경과 1) 원고는 2009. 12. 21. ‘B’라는 상호로 원자재 가공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PT CTP [ computer to plate : 직접 인쇄판을 만들어서 뽑아내는

것. 판의 원자재인 알루미늄 판을 공급하면 피고가 CPT판을 가공납품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09. 12. 30.과 2009. 12. 31. 피고에게 합계 33,600장의 알루미늄 판 원자재를 제공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0. 1. 5.부터 2010. 2. 27.까지 원고로부터 받은 원자재 중 시가 합계 33,07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판 11,250장을 외부에 반출하였고, 원고는 2010. 2. 12.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판 원자재를 가공하여 2010. 2. 12.까지 원고에게 시가 합계 39,270,000원 상당의 임가공 제품 21,000장을 납품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3534호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 대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2010가합5950)를 제기하였다.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2. 10. 25. ‘피고는 원고에게 33,0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2.부터 2010.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39,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0.부터 2010. 7.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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