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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4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411』- 피고인 A, B, C, D E는 ‘H’, ‘I’, ‘J’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H ’를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성매매업소 ‘I’ 와 ‘J’ 을 관리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D는 성매매업소 ‘H ’에서 주간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업주인 E와 함께 2017. 1. 6. 경부터 2017. 4. 2. 경까지( 다만, 피고인 D는 2017. 3. 초순경부터 2017. 4. 2. 경까지) 서울 마포구 K 오피스텔 312호, 407호, 511호와 서울 마포구 L 오피스텔 220호, 711호를 임차하여 ‘H’ 라는 상호로 ‘M’, ‘N’,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P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Q, R, S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업주인 E와 함께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4. 2. 경까지 서울 마포구 T 오피스텔 914호, 1823호, 1916호를 임차하여 ‘J’ 이라는 상호로 ‘M’, ‘N’,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일명 ‘U’, ‘V’, ‘W’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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