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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66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5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H’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속칭 진상 손님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실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실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오피스텔 청소와 비품 관리를 하고 오피스텔 주변에서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는 실장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11. 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다만 피고인 B은 2016. 5. 12. 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5. 17. 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피고인 E는 2016. 5. 22. 경부터 2016. 5. 23. 경까지) 서울 서초구 I 오피스텔 703호, 705호, 715호, 1005호, 1009호, 1010호, 1012호를 임차하여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L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M, N, O, P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7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9502]

2.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 오피스텔 703호, 705호, 715호, 1005호, 1009호, 1010호, 1012호 ‘H’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서 업주인 A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2016. 5. 24. 경 위 업소가 단속되자 2016. 6. 3. 경 위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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