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 2012-0031 (2012.07.20)
제목
숙박업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차입금은 원고의 숙박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인정되지 아니하여,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34433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3.
판결선고
2013.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918-23 대 830.45㎡, 같은 동 918-8 대 126.6㎡ 및 같은 동 918-9 대 167.6㎡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10층 숙박시설(관광호텔 50실)에서 '호텔 BB'(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0. 6.경부터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01. 9. 28. 준공하였으며, 2001. 10. 19.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호텔의 신축을 위하여 토지 취득비용 OOOO원, 건물 신축비용 OOOO원 및 집기비품 구입비용 OOOO원 등 합계 OOOO원이 소요 되었는데, 원고는 그 중 OOOO원을 자신의 자금으로 지출하고(이하 '이 사건 투하자본'이라 한다), 위 금액을 이 사건 호텔의 2001년 합계잔액시산표상 자본금으로 계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2. 10. 4. CC은행으로부터 엔화 OOOO엔(한화로 OOOO원)을 차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CC은행 차입금'이라 한다), 그 후 2007. 6. 5. 으로부터 OOOO원을 차입하여(이하 '이 사건 DD 차입금'이라 한다) 그 중 OOOO원을 이 사건 CC은행 차입금 중 미상환 원금 OOOO엔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11. 5. EE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차입하여(이하 '이 사건 EE은행 차입금'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DD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DD 및 EE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2008년도에 OOOO원, 2009년도에 OOOO원, 2010년도에 OOOO원을 지출하였다(이하'이 사건 이자'라고 한다).
바. 원고는 당초 CC은행, DD 및 EE은행 차입금(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차입 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를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1. 12. 16.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입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자는 호텔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에 해당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그러나 피고는 2012. 2. 13. '이 사건 CC은행 차입금이 자본인출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자.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2. 3. 13.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2012. 4. 2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2012. 5. 15. 또다시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7. 2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투하자본이 이 사건 호텔의 필요경비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차입금은 이 사건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용도였으므로, 이 사건 이자는 이 사건 호텔사업을 위 한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CC은행 차입금이 이 사건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거주자가 숙박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숙박시설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당초 자기 자본으로 숙박시설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 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차입금채무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2)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CC은행 차입금이 이 사건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 사건 차입금은 원고가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데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CC은행 차입금이 이 사건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CC은행 차입금이 이 사건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CC은행 차입금으로 이 사건 투하자본을 회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종합소득세 선고내역 중 2001, 2002, 2003, 2007, 2008, 2009, 2010 년도의 이 사건 호텔사업과 관련된 표준대차대조표의 자산 ・ 부채 ・ 자본금의 현황은 다음과 같은바, 이에 의하면 위 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차입금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같은 기간의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단위 : 백만 원)
과세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금
당기순이익
2000
-
-
-
-
2001
OOOO
OOOO
OOOO
△OOOO
2002
OOOO
OOOO
OOOO
OOOO
2003
OOOO
OOOO
OOOO
OOOO
2007
OOOO
OOOO
OOOO
OOOO
다) 원고가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2002, 2003년도 대차대조표의 자산 ・ 부채 ・ 자본금의 현황은 다음과 같은바, 이에 의하면 2002년도 대차대조표(갑 제12호증)에 기재 된 당기 대차대조표의 부채가 OOOO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2003년도 대차대조표 에 기재된 전기 대차대조표의 부채가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영속적으로 대차대표조표를 작성하였다면 위 두 금액은 당연히 일치하여야 함에도 위 두 금액이 서로 다르다. 또한 2002년도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2002년의 부채는 위 2002년도 표준대차대조표상의 부채 금액과 상이한 반면, 2003년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2002년의 부채는 위 2002년도 표준대차대조표상의 부채 금액과 동일하다.
라) 원고는 원고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이 사건 CC은행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차입으로 인한 자산(현금)의 증가를 자본(인출금)의 증가로 회계처리 하는 바람에 2002년 표준대차대조표와 그 이후의 표준대차대조표에 CC은행 차입금을 비롯한 이 사건 차입금이 계상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작성한 2002년도 대차대조표에는 부채로 이 사건 CC은행 차입금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CC은행 차입금은 이 사건 투하자본을 회수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① 원고가 제출한 2002년도 대차대조표는 그 작성 주체와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 FFF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피고에게 제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2년도 대차대조표의 당기 대차대조표상 금액과 2003년도 대차대조표의 전기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여야 함에도 2002년도 대차대조표의 당기 대차대조표상 부채 금액은 OOOO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2003년도 대차대조표의 전기 대차대조표상 부채 금액은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불일치하고, 2003년도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2002년의 부채 금액이 2002년도 표준 대차대조표 금액과 일치하는 점,③ 원고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증인 FFF은 직원의 실수로 표준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CC은행 차입금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증인 FFF은 상당한 기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할 경우 이를 부채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기초적인 회계지식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OOOO원이나 되는 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지도 않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점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설령 그와 같은 잘못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 10년에 걸쳐서 그와 같은 잘못이 시정되지 않은 것 또한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인 FF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년도 대차대조표(갑 제12호증) 역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할 당시 및 그 이후에도 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 등 다른 사업도 함께 경영하고 있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은 원고의 숙박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인정되지 아니하여,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