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 04. 25. 선고 2013구합2755 판결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768 (2012.12.26)

제목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요지

경락대금 완납 전에 대출업무가 진행중이었고, 동업계약서에 각각 출자하여 모텔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대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함,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3구합275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3.

판결선고

2014.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846,1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480,77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22,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와 함께 이 법원 2004타경70047호 경매절차에서 ○◌시 ○○구 ○○○동 69-30, 69-103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O원에 경락받아 2005. 10. 11. 위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한 뒤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1. 22. "△△모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동으로 모텔업을 경영하고 있다(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공동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5. 10. 26. 본인과 bbb의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e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농협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는 2006년 ~ 2008년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각 지급이자 합계 204,839,173원(2006년 : 58,387,139원, 2007년

: OOOO원, 2008년 OOOO원, 이상 '이 사건 쟁점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다음, 원고의 2006년 ~ 2008년 각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11. 17.부터 2010. 4. 23.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수입금액 OOOO원(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이 사건 쟁점이자를 공동사업 출자의무 이행을 위한 개인적인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7. 1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

심판원은 2012. 12. 26.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이 사건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17.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종합소

득세 OOOO원(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을 감액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0. 7. 12.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2, 4, 5,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의 투하 자본 회수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대출금은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중 O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등의 경비로 지출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받아 공동사업에서의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실질상은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것과 아

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개인사업자로서 , 대출을 받은 경우와 달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동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 31. 이 사건 대출금을 인출하여 bbb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직원인 ccc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OOOOOOOO)로 그 대부분인 OOOO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 중 OOOO원은 xx감정평가원에게, OOOO원은 ddd에게 송금하였으며, OOOO원은 환결제자금으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bbb가 2005. 10. 5. 작성한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 중 공동사업 계약내용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bbb는 경매 중인 모텔을 낙찰받아 여관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다.

2) 위 모텔의 매입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각 OOOO 원을 출자하여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되 부족시는 각각 부족분의 50%를 추가로 출자하고 잔여 발생시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3) 시설이 노후화되었으므로 모텔의 매입 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벽 및 인테리어 등 시설의 개보수를 쌍방합의하에 행하기로 한다.

4) 제3항의 제반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자금 등의 조달은 위 모텔을 담보로 하여 원고와 피고 쌍방 공동명의의 은행대출금으로 조달하기로 한다.

5) 추가적인 소요자금의 충당을 위한 대출의 구모 등은 쌍방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6) 외벽 및 인테리어 등 시설의 개보수 비용 지출을 위하여 준비한 대출금을 지출전에 다른 용도에 일시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률상 인정되는 비용인데, 금전의 높은 유통성, 환가성을 고려하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부채의 경우 그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비용인정 여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총수입금액과의 인과관계 인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위 조문의 입법취지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조문 소정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란 그 부채로 인하여 획득한 자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곧바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당해 사업에 투자된 경우의 부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두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위와 같이 계산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의 종국적인 법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공동사업장을 소득세 계산에 있어 가상의 과세단위로 하는 것이 과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소득세 계산을 위한 과세단위는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혹은 단체의 법인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동사업장에 관한 필요경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의 일차적 혹은 종국적인 법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 비용이 공동사업장의 소득창출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경비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1)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경락대금이 완납되어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인출하여 대부분을 bbb의 직원에게 송금한 점, ② 원고가 위 대출금을 bbb측에 송금한 후에야 비로소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③ bbb는 관련 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3170)에서 이 사건 쟁점이자 및 리모델링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리모델링 비용 지출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은 경락대금이 모두 납부된 후 원고가 bbb와의 동업계약에 따른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공동사업에의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공동사업은 개인사업과는 그 법률적・경제적 효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고, 때로는 공동사업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기도 하며(예컨대, 국세기본법 제25조의 연대납세의무 등), 이에 따라 납세자는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자신이 개인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지적과 같이 공동사업에서 개인적인 출자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부분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만을 들어 공동사업자를 개인사업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이자는 이 사건 공동사업장 소득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