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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8.19 2016나1172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D/B /C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제35류: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서비스업 등(별지 목록 제2항 참조) 제42류: 인터넷 전자상거래(쇼핑몰 웹사이트) 제공업 등(별지 목록 제2항 참조

나. 피고의 표장 및 사용서비스업 피고는 주로 ‘인터파크 쇼핑몰(www.interpark.com)’ 웹사이트와 ‘인터파크 모바일 앱(m.shop.interpark.com)’ 웹사이트(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웹사이트, 이하 ‘피고 운영 웹사이트’라 한다)에서 전자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 광고에 ‘’, ‘’ 표장(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피고 표장)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 .

피고는 그 외에도 ’TIME SALE' 또는 ‘타임세일’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표장(이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피고 표장을 포함하여, 피고가 ’TIME SALE' 또는 ‘타임세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표장들을 통틀어 ‘피고 사용 표장’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사용 표장은 ‘TIME SALE’이라는 영문 철자가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도 ‘타임세일’로 동일하며 양자 모두 일반적으로 쇼핑에 관한 것임을 직감하게 하여 관념의 유사성도 인정되므로, 양자는 거래상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2) 따라서 피고가 피고 사용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서비스표권(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이라 한다)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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