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575230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내용을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 ” 서비스표(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서비스표, 이하 ‘원고 서비스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C 등록번호 D로 등록을 마친 서비스표권자이다.

나. 피고는 주로 “인터파크 쇼핑몰(www.interpark.com)” 및 “인터파크 모바일 앱(m.shop.interpark.com)” 사이트(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웹사이트, 이하 ‘피고 운영 웹사이트’라 한다)에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 사진 일부에 “” 또는 “” 표장(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표장, 이하 ‘피고 사용 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 서비스표와 피고 사용 표장은 “TIME SALE"이라는 영문 철자가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도 ‘타임 세일’로 동일하며, 양자 모두 일반적으로 쇼핑에 관한 것임을 직감하게 하여 관념의 유사성도 인정되는바, 양자는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2) 따라서 피고가 피고 사용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서비스표권침해금지와 폐기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피고 사용 표장을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2) 원고 서비스표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의 피고 사용 표장 행위 사용이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피고 사용 표장 사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