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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가합505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록상표들 1) 제1 등록상표 표장 : 상표권자 : 원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9. 11. 19. / 2011. 4. 6. / 제0859766호 지정상품 : 지리산에서 생산된 광천수(의료용은 제외), 지리산에서 생산된 생수(의료용은 제외), 지리산에서 생산된 인공광천수(의료용은 제외)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 2021. 4. 6. 2) 제2 등록상표 표장 : 상표권자 : 원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9. 9. 25. / 2011. 4. 13. / 제0860778호 지정상품 : 생수(의료용은 제외한다)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 2021. 4. 13. 3) 제3 등록상표 표장 : 상표권자 : 원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9. 9. 25. / 2011. 4. 13. / 제0860779호 지정상품 : 광천수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 2021. 4. 13. 4) 제4 등록상표 표장 : 상표권자 : 원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0. 5. 28. / 2011. 10. 17. / 제0885267호 지정상품 : 광천수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 2021. 10. 17. 나.

원고

생수 제품 원고는 2010년 3월경부터 판매하고 있는 생수 제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하 ‘원고 사용 표장’이라 한다). 다.

피고 생수 제품 피고는 2014년경부터 판매하고 있는 생수 제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하 ‘피고 사용 표장’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 9호증, 을 제2, 4, 23, 2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 사용 표장은 원고 등록상표들과 유사하고 국내에 원고의 상품표지로 널리 인식된 원고 사용 표장과도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생수 제품에 피고 사용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원고 등록상표들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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