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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가합569505
상표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1 표시 표장을 별지2 기재 각 상품에 사용, 표시, 부착하거나 이를 사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1) 제1 상표 표장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F / G / H 지정 상품 : 제12류 : 휠체어, 낙하산, 오토바이, 어린이용 소형차 등 2) 제2 상표 표장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F / I / J 지정 상품 : 제28류 : 완구용 가구, 장난감, 유아용완구 등 3) 제3 상표(서비스표) 표장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K / L / M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 제41류 : 베이비시터훈련업, 유아사진촬영업, 유아용서적출판업,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교육정보제공업, 태교음악공연업, 문화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전람회개최관리업 등 4) 제4 상표(서비스표) 표장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F / I / N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 제35류 : 간행물광고업, 광고 또는 판매촉진시범업, 서적의 온라인판매대행업, 유아용 화장품의 온라인판매대행업, 유아용식품의 온라인판매대행업, 유모차의 온라인판매대행업, 유아용품의 온라인판매대행업, 유아용완구의 온라인판매대행업, 유아용교재의 온라인판매대행업 등

나. 원고의 상표 사용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O)는 2000년 8월경 제1회 ‘P 전시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연 2회(봄, 가을)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영유아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모아 박람회를 열고 있으며, 온라인쇼핑몰(Q)을 통해 각종 육아용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R에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회사이다.

다. 피고들의 표장 사용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각종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D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며 전자상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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