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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06 2018나2001
상표권 침해금지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0.부터 2019. 9. 6.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표장: 3) 지정상품: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다. 4) 상표권자: 원고

나.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데, 2011. 8. 24. 법인인 ‘Q’이 설립될 당시 그 대표자로서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저장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2) 피고는 2012. 6. 26. 김치 및 유사 채소 절임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의 상호는 ‘F 주식회사’였으나, 2015. 8. 17. ‘B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으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피고 표장들의 사용 피고는 2013. 5. 8.경 주식회사 I의 인터넷 쇼핑몰(이하 ‘I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한다)에서 피고가 제조한 김치를 판매하면서 ‘ ’과 같이 ‘ ’ 표장을 사용하였고, 2015. 1. 23. 주식회사 R의 홈쇼핑 방송(이하 ‘R 홈쇼핑 방송’이라고 한다)에서 김치를 판매하면서 ‘ ’과 같이 ‘ ’ 표장을 사용하였다

(이하 피고가 사용한 위 표장들을 ‘피고 표장들’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22,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6. 26.부터 2017. 9. 4.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피고 표장들을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그 외에도 M 카페 J에서 ‘ ’ 표장 및 인터넷 사이트 G 및 S에서 ‘ ’ 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김치에 각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따라 구 상표법 원고는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C 출원된 것이어서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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