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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54369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의 서비스업의 영업 및 광고 행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 표장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G 지정서비스업 : (제43류) 간이 식당업, 간이 음식점업, 극장식 주점업, 레스토랑업, 바(BAR) 서비스업, 와인바 서비스업, 일반유흥주점업, 일반음식점업, 주점업, 카페테리아업, 맥주주점경영업, 생맥주주점경영업, 리조트숙박업, 모텔업, 유스호스텔업, 크루즈숙박업, 호텔업, 회원제 숙박시설운영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시설제공업, 이동식가옥임대업, 캠프숙박시설예약업, 콘도미니엄업, 호스텔업, 하숙업. 나.

피고들의 ‘H’ 등 표장 사용 및 도메인이름 사용 피고 B은 2014. 8. 26. 주식회사 가비아에 "D" 도메인이름(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 한다)을 등록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및 광고 등에서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이하 ‘피고들 표장’이라 한다)을 피고들의 서비스업(숙박 및 일반음식점업 등 을 제1호증(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을 대표자로 하여 숙박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숙박업 및 일반음식점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에 대한 표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 여부

가. 표장의 동일 유사 여부 상표(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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