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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8구합51300
위반건축물 표시 말소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유자의 변경 및 건축물대장상 기재 1)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1966. 3. 10.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후 1983. 4. 23. 원고의 남편 C에게, 1999. 5. 11. D에게, 2004. 6. 1.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은 최초 ‘연와조 세멘 와즙 1층 62.71㎡’이었는데, 1985. 6. 29. 1, 2층이 증축됨에 따라 ‘연와조 세멘 와즙 1층 119.94㎡, 연와조 세멘 와즙 2층 57.54㎡’로 변경되었다.

이후 1986. 2. 3. 이 사건 건물에 벽돌조가 추가됨에 따라 ‘연와조, 세멘 벽돌조 1층 119.94㎡, 연와조, 세멘 벽돌조 2층 57.54㎡’가 되었다.

3) 이 사건 건물 중 2층 주택 부분이 1992. 10. 2.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되었다. 나. 위반사실의 적발 및 건축물대장에의 기재 1) 피고는 2004. 4. 1. D에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이 철골조 1층 87.6㎡, 철골조 2층 87.6㎡, 철골조 3층 87.6㎡로 건축되어 위법하므로, 2004. 4. 15.까지 이를 자진철거 할 것’을 통지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절차가 이행된다고 계고하였다.

D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04. 4. 16.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2004. 4. 20.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D에서 원고로 변경되자 2005. 3. 10. 다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이하 위 2004. 4. 20.자 위반건축물 표시와 2005. 3. 10.자 위반건축물 표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위반건축물 표시’라고 한다

)를 하였다. 다. 원고의 위반건축물 표시 삭제 신청 및 피고의 답변 1)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위반건축물 표시를 말소하여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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