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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8 2017가단2037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36 전세금반환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구 C 지상 건물의 연혁 1) 1992. 4. 7. 인천 남구 C 대 69.8㎡(이하 ‘합병 전 C 토지’라 한다

)와 D 대 123.6㎡(이하 ‘합병 전 D 토지’라 한다

)가 합병되어 C 대 193.4㎡(이하 ‘합병 후 C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2) 1975. 3.경 합병 전 C 토지 위에 세멘 블록조 세멘 와즙 단층 점포 35.86㎡(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었다가 2000. 2. 9. 철거되었고, 1975. 6.경 합병 전 D 토지 위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주택 1층 59.50㎡, 2층 34.25㎡(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 2005. 3. 8. 위 토지 합병을 반영하여 제2건물의 등기부상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가 ‘인천 남구 C 제1호’로 변경되었다)가 건축되었다.

3) 피고의 전 남편인 E은 1996. 5. 10. 합병 후 C 토지 및 제1, 2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제1건물은 위와 같이 이미 철거되었음에도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합병 후 C 토지 위에 제1, 2건물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현재 합병 후 C 토지 위에는 벽돌ㆍ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35.22㎡, 2층 119.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경 제1건물을 철거한 후 기존의 제2건물과 연결하여 증축하는 방식으로 건축된 하나의 건물이다.

나. 피고와 E의 관계 및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와 E은 1990. 3. 21.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지속해오다가 2002. 9. 4. 협의이혼을 한 후 한 달여 만인 2002. 10. 5. 다시 혼인을 하였으나 2004. 3. 9. 다시 협의이혼을 하였다. 2) 피고는 2003. 12. 30.(재혼인기간) E으로부터 제2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5,000, 000원, 기간 2003. 12. 30.부터 2005. 12.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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