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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6나1581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구 D 지상건물의 연혁 1) 1992. 4. 7. 인천 남구 D 대 69.8㎡(이하 ‘합병 전 D 토지’라 한다

)와 E 대 123.6㎡(이하 ‘합병 전 E 토지’라 한다

)가 합병되어 D 대 193.4㎡(이하 ‘합병 후 D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2) 1975. 3.경 합병 전 D 토지 위에 세멘 블록조 세멘 와즙 단층 점포 35.86㎡(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었다가 2000. 2. 9. 철거되었고, 1975. 6.경 합병 전 E 토지 위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주택 1층 59.50㎡, 2층 34.25㎡(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 2005. 3. 8. 위 토지 합병을 반영하여 제2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가 ‘인천 남구 D 제1호’로 변경되었다)가 건축되었다.

3) 원고의 전 배우자인 C은 1996. 5. 10. 합병 후 D 토지 및 제1, 2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제1 건물은 위와 같이 이미 철거되었음에도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합병 후 D 토지 위에 제1, 2 건물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현재 합병 후 D 토지 위에는 벽돌ㆍ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35.22㎡, 2층 119.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다만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유효하게 표상하는 등기가 없다)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경 제1 건물을 철거한 후 기존의 제2 건물과 연결하여 증축하는 방식으로 건축된 하나의 건물이다.

나. 원고와 C의 관계 및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와 C은 1990. 3. 21.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지속해오다가 2002. 9. 4. 협의이혼을 한 후 한 달여 만에 2002. 10. 5. 다시 혼인을 하였으나 2004. 3. 9. 재협의이혼을 하였다. 2) 원고는 C과 사이에 2003. 12. 30.(재혼인기간) C 소유의 제2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12. 30.부터 2005. 12. 30.까지 2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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