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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12011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1. 26.부터 2016. 5. 25.까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건축 및 현황 1) D은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 전 6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1959. 10. 5. 건물의 표시를 ‘세멘트 연와조 2계건 와즙 점포 1동 건평 27평 7홉 외 2계평 27평 7홉’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60. 3. 10.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1건물의 북쪽으로 벽면을 연결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을 증축하고 1964. 1. 13. 이 사건 제1건물의 등기부에 건물의 표시를 ‘세멘 연와조 와즙 2계건 건평 50평 8홉 1작 외 2계평 39평 2홉 5작’으로 변경하는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제1건물 내부의 북쪽에는 2층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D은 이 사건 제2건물을 증축하면서 이 사건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제2건물의 2층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D은 이 사건 제1건물과 이 사건 제2건물을 구분하기로 하고, 1965. 12. 10.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건물의 표시를 현재와 같이 이 사건 제1건물의 등기부상 건물의 표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다.

변경하는 표시변경등기를,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별도의 등기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유효한 등기부에는 이 사건 제2건물의 표시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되어 있고, 다만 분할 전 토지가 1969. 11. 20. 분할된 사정이 등기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건물이 소재한 대지의 지번은 여전히 ‘서울 동작구 F’로 표시되어 있다.

에 건물의 명칭을 분할 전 토지 지상의 '2호 건물'로 하여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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