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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3가합5140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중구 U 대 71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서울 중구 V 대 58평(이하 ‘①토지’라 한다), ② W 대 112평(이하 ‘②토지’라 한다), ③ X 대 6평(이하 ‘③토지’라 한다), ④ Y 대 9평(이하 ‘④토지’라 한다), ⑤ Z 대 8평(이하 ‘⑤토지’라 한다), ⑥ AA 도로 18평(이하 ‘⑥토지’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 1965. 12. 30.자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환지 전후의 공유자, 공유지분 비율, 지상 건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소유자 환지 이전 소유 토지 이 사건 토지 지분 비율 건물의 표시 소유권취득일 1970. 6. 22.경 건물소유자 건물내역 건물면적 피고 대한민국 ⑥토지 60.99/715 1948. 9. 11. AB 이 사건 토지 중 20.84/715 지분의 소유자였던 AB는 2001. 5. 9. 사망하였고, AB의 상속인인 피고 P, T, C, Q, R, S이 위 토지의 각 1/6 지분씩을 상속하였다.

의 상속인 피고 P, T, C, Q, R, S ①토지 각 20.84/4,290 1962. 11. 12. 피고 D ①토지 20.84/715 1962. 11. 12. 피고 E ①토지 33.04/715 제1호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점포 1층 99.17㎡ 2층 99.17㎡ 내 1층 29.93㎡ 2층 29.93㎡ 1986. 11. 13. AC 피고 F ①토지 22.53/715 제12호 연와조 와즙 2계건 점포 건평 99.17㎡ 외 2계평 99.17㎡ 내건평 6.98㎡ 내 외2계평 6.98㎡ 1988. 6. 4. AD 제19호 연와조 와즙 2계건 점포 건평 99.17㎡ 외2계평 99.17㎡ 내 건평 8.53㎡ 외2계평 8.53㎡ 1988. 6. 4. AE 피고 G ①토지 22.03/715 제16호 연와조와즙 2계건 점포 건평 99.17㎡ 외2계평 99.17㎡ 내 건평 17.75㎡ 내 외2계평 17.75㎡ 1971. 12. 29. AF 피고 H ①토지 50.49/715 제18호 연와조 와즙 2층 점포 1층 99.17㎡ 2층 99.17㎡ 내 1층 36.99㎡ 내 2층 36.99㎡ 2007. 12. 20. AG 피고 I ①토지 16.13/715 제21호 연와조 와즙 2계건 점포 건평 49.59㎡ 외2계평 49.59㎡ 내 건평 11.11㎡ 내의2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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