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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구합53495
거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0. 13. 인천 남구 B, C 토지 위의 라멘 및 연와조 스라브즙 3층 건 점포 및 사무실 및 주택(1층 42평 5홉 1작, 2층 43평 2홉 6작, 3층 37평 6홉 2작, 지하실 17평 5작, 옥탑 2평 8작,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부분이 ‘지1층 라멘조 및 연와조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56.35㎡’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D는 2015. 1. 14. 인천 남구 B, C 토지 위의 라멘 및 연와조 스라브즙 3층 점포 및 사무실 주택(1층 41평 6홉 4작, 2층 42평 4홉, 3층 42평 4홉, 지하실 17평 5작, 옥탑 2평 6작, 이하 ‘D 소유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전 소유자 E의 사망에 따라 2014. 12.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집합건축물대장에는 D 소유 건물의 지하층 부분이 ‘지1층 라멘조 및 연와조 근린생활시설(다방) 56.35㎡’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6. 9. 피고에게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부분과 D 소유 건물의 지하층 부분이 각각 56.35㎡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에만 지하층 부분 97.02㎡가 건축되어 있고 D 소유 건물에는 지하층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관련 민사소송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니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지하층 부분의 표시를 ‘지1층 라멘조 및 연와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97.02㎡’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의 내용은 지하층 부분의 소유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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