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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14 2013고단67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대게의 암컷 및 두흉갑장 9cm 이하의 대게(이하 ‘체장미달대게’라 한다)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시장 내 상호가 없는 창고에서 D으로부터 수량 미상의 암컷대게를 113,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D으로부터 구입한 암컷대게 956,000원 상당을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채증사진, 택배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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