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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04 2013고단69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게의 암컷은 연중 그 포획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7.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구룡포 선적 연안통발어선 D(6.67톤)의 선장 E, 선주 F으로부터 암컷 대게 20자루 약 3,000마리를 구입한 후 이를 G 프레지오 승합차에 싣고 경산시 소재 H시장으로 운반하여 그곳에서 암컷 대게 판매책인 I에게 공급하고 같은 달 10.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의 대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10.경까지 7회에 걸쳐 대게암컷 131자루(약 20,043마리)를 소지ㆍ유통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송치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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