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23 2013고단676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대게의 암컷 및 두흉갑장 9cm 이하의 대게(이하 ‘체장미달대게’라 한다)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시장 내 상호가 없는 창고에서 D에게 수량 미상의 암컷대게를 11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1,206,000원 상당의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채증사진, 택배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