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대게의 암컷과 두흉갑장 9cm이하의 대게(이하 ‘체장미달대게’라 한다)는 연중 그 포획이 금지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게판매ㆍ유통업에 종사하면서,
가. 2013. 2. 27. 17:00경 불상의 유통업자로부터 대게의 암컷 80마리와 체장미달대게 411마리를 구입한 후 이를 방문고객 및 택배주문고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대게의 암컷 및 체장미달대게 350마리는 위 영업소 내 수족관에 보관하고 체장미달대게 61마리는 찜통에서 쪄서 스티로폼 박스에 보관하였다.
나. 2013. 3. 4. 16:00경 전항 기재 유통업자로부터 대게의 암컷 185마리와 체장미달대게 880마리를 구입한 후 이를 방문고객 및 택배주문고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영업소 내 수족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포획된 대게의 암컷과 체장미달대게를 유통ㆍ가공ㆍ보관하는 정을 알면서도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3. 4.경까지 D 영업장에서 대게의 암컷과 체장미달대게를 찌거나 포장하여 판매하는 일 등을 도움으로써 피고인 A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