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D, F, G, H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 K(7.93t, 연안통발)의 선장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K의 선원들로 K에 승선ㆍ출항하여 암컷대게 등을 포획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3. 12. 23. 05: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위 K에 승선ㆍ출항하여 같은 날 18:00경 포항시 북구 L 동방 약 18마일 해상에 이르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대게(속칭 ‘빵게’) 52자루(1자루 당 160마리)인 약 8,320마리 상당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암컷대게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E, F,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K를 이용하여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 피고인 E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암컷 대게 등을 구입하여 이를 유통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E, F, G, H, I은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구입하기로 한 암컷대게의 판매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함께 암컷대게를 운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23. 18:00경 피고인 E에게 위 1항과 같이 암컷대게를 포획한 사실을 알려주며 암컷대게 1자루당 6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2리 앞 0.5마일 해상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 C, D과 함께 위 K에 위 1항과 같이 포획한 암컷대게를 싣고, 같은 날 20:00경 위 구만2리 앞 0.5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E, F, G는 같은 날 20:00경 같은 면 구만2리에 있는 구만2리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