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4. 13:00경 영천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암컷대게를 구입하여 이를 유통하려고 하는 G에게 현금 60만원을 받고 암컷대게 약 918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인 암컷대게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4. 05: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마트 부근에서, 암컷대게를 구입하여 이를 유통하려고 하는 A에게 현금 48만원을 받고 암컷대게 약 918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인 암컷대게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인 J(6.67톤, 연안통발)의 선장이고, 피고인 D은 위 J의 선주로, 피고인들은 위 J를 이용하여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등을 포획한 후 이를 K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0. 7. 03: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선원인 L, M, N 등과 함께 위 J에 승선ㆍ출항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피고인 C는 위 J를 조종하고 위 선원 L 등이 통발을 해상에 투망한 후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대게 약 20자루(1자루당 153마리, 총 3,060마리)를 포획하고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암컷대게를 포획한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D은 K에게 암컷대게 1자루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구룡포항에서 피고인 C로부터 암컷대게를 받아가라고 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일시경 위 구룡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