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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21: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거의동 616-3에 있는 나들가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옥계지하차도 방면에서 산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384,3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C),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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