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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8 2013고단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4:14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황상네거리를 옥계동 쪽에서 인의동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782,589원 상당이 들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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