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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7 2013고단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14:19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과속단속카메라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구미시내 쪽에서 선산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재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리베로 레커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 같은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수리비 968,28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위 레커차를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C)

1. 견적서(수사기록 제35쪽), 견적서(수사기록 제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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