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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8 2013고단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에 있는 생균제 생산시설 앞 왕복 2차로를 해평 승선교 쪽에서 고아읍 현일고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장의 타박상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F(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2,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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