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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9 2016노78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의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망을 보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서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들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도유 창고에서 숙식하면서 감시업무를 할 것을 제안 받은 사실, C가 당초 20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25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C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실, 2015. 8. 중순경 이 사건 도유 창고에 입주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5. 8. 13.부터 같은 해 11. 3. 체포될 때까지 이 사건 도유 창고를 지키면서 경비를 선 사실, 2015. 8. 말경 C와 함께 순찰을 돌다가 이 사건 도유 창고 옆 사무실 안에 2-3 명의 사람이 있고, 이 사건 도유 창고 부근 도로의 건너편에 송유관 표시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C에게 ‘ 송유관 일을 하냐

’라고 물어보자 C가 ‘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 형은 알려고 하지 말 아라’ 고 대답한 사실, 그 일이 있은 후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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